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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침 어기고 실내 유세 강행한 트럼프 3000달러 벌금형

입력 | 2020-09-15 15: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집회가 3000달러(약 354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실내 유세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네바다주 헨더스시 당국은 전날 선거 집회를 주최한 중장비 제조업체 ‘익스트림 매뉴팩처링’ 측에 벌금 3000달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전날 유세 현장에서 6건의 코로나19 지침 위반이 있었다”며 “건별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익스트림 매뉴팩처링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한다”고 전했다.

헨더스시 당국은 전날 유세에 앞서 장소를 제공한 익스트림 매뉴팩처링 측에 행사를 강행하면 네바다주 비상명령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실내 유세를 강행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국은 바이러스를 아주 쉽게 이길 것이다. 봉쇄 조치는 수백만 미국인들의 삶과 꿈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재선 캠프 측은 집회 전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점검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재선 캠프와 익스트림 매뉴팩처링은 벌금 부과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게 트위터에 “네바다 주지사가 우리 집회를 모두 취소하는 데 공을 들였지만 우리는 지난 주말 대단한 집회를 열었다. 그는 주 전체를 통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네바다의 투표소를 책임지고 있다니… 믿을 수 있겠는가. 공정하지 못하다. 선거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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