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최모 씨.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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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최모 씨(31)가 4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것은 아니라면서 보험 사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기일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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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최 씨는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는 구급차 운전자의 말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막아선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 씨(79)가 타고 있었다. 이후 박 씨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해 숨을 거뒀다.
앞서 최 씨는 3년 전인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최 씨가 2015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경미한 사고를 내고, 이를 빌미로 보험료와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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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