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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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를 받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출석했다. 정 교수도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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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전 장관은 “저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함을 역설해 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는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 범행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취득한 증거 또한 조 전 장관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고 조 전 장관 기억이 중요한 실체적 진실의 열쇠”라고 항의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거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오늘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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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