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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입력 | 2020-08-25 11:33:00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스1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강제추행 이외에 직권남용,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9층 집무실에 한 여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단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장소나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모두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추가로 고발된 또다른 직원 성추행, 사퇴 시기를 조율(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전 사건 무마 시도(직권 남용),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오 전 시장과 측근들,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 내역, PC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했으나 결국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악성댓글 등 명예훼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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