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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손상으로 13시간 지연 출발한 여객기에 탄 승객들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김모씨 등 46명이 중국국제항공고빈유한공사(에어차이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3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20일 오전 9시25분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전 11시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표를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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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씨 등은 “공항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항공기의 기체결함으로 각 최종도착지에 최대 33시간 가량 늦었다”며 지난해 10월 “승객 1명당 50만원~1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차이나 측도 “이 사건 기체결함은 발생빈도가 극히 낮아 통상적인 점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고 식권을 배부했고, 호텔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부는 출발지와 도착지인 대한민국과 중국이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에 해당해, 이 협약이 항공사 측의 약관이나 민법 및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몬티리올 협약 제19조(지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등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운송인 본인 등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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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승객들의 정신적 고통은 항공편 지연 안내, 식음료 및 호텔 제공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당 시간 대기하거나 계획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 운임을 고려해 1인당 3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상금을 수령한 승객은 그 금원을 일부 공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