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할 수 있는 권리 가져" "日 수출규제 조치 유지하며 비협조적 태도 고수" "수출규제·징용 별개…日성의 있는 태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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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여전히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출 당국자 간 협의 재개를 통해 일 측이 하루 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귀시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상태를 인내심을 가지고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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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의 수출 규제에 따라 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키로 했다.
이후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초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