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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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꽃뱀으로 몰아세운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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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4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는데도 바뀐 주소지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여학생 중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며 범행이 피해자 탓인 것처럼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충동적으로 손이 다리 위로 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