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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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은 것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이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2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2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B씨는 주거침입강간교사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각각 법리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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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알고 있던 상황극 상대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폭행과 협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주거침입강간이라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1주일 전부터 특정해 집요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에서 형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강간의 연장선이 아닌 강도로 보이며, A씨가 강간에 이른 것이 B씨의 범행 교사인지, 상황극 지시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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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채팅 앱에서 자신을 35세 여성이라고 속이고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A씨에 범행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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