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광고 로드중
훈육한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38)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에 흉기를 사용한 점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이 제지해 B 군은 별 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는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B 군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