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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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우종창 씨(63)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우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장과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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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1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