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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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같은반 6학년 학생끼리 점심시간에 싸우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A군이 가해 학생 B군과 그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군 측만 71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인 A군과 B군은 지난해 1월 점심시간에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퉜다. B군에 의해 넘어진 A군은 두개골 및 안면골 폐쇄성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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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측은 ‘A군에게도 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싸움에 이르는 과정에서 A군이 B군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A군 행동이 B군의 폭력을 유발할 정도의 잘못된 행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생활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이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했다”면서도 “담임교사가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군과 B군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보다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개입이 덜 요구되는 점,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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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평소 B군이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거나 A군과의 사이가 나빴다고 볼 수 없다”며 “담임교사가 폭력사고를 알게 된 후에 A군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를 하는 등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