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돼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28일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1979년 미사일지침 체결 이후 네 번째인 이번 개정은 우리의 장거리로켓 개발을 가로막던 족쇄가 풀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우리의 비밀 미사일 개발을 계기로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하는 양해각서가 만들어진 이래 미사일지침은 우주 개발과 국방 향상의 큰 걸림돌이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는데도 우리는 위성 하나 제대로 못 올리는 현실은 그대로였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액체연료에 비해 생산원가가 낮고 효율성이 높은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특히 그 군사적 함의는 크다.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전역의 ‘24시간 감시 체제’ 구축이 가능해진다.
가뜩이나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각종 동맹 현안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나온 희소식이지만 한편에선 그 대가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중국 견제전략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대결이 격화될수록 한국 외교의 길은 좁고 위험은 크다. 괴로운 길이지만 그 틈새에서 국익을 지키고 높이는 것이 진짜 외교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