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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2~3년 거주의무’ 도입 속도 낸다

입력 | 2020-07-29 11: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가결…내달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상한제 적용 시 '로또 청약' 우려 확산…안전장치 확보 시급
김현미 장관 "시세차익 특정인 독점" 우려…대안 마련 시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당첨자에게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교통위원회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주택법을 폐기하고, 진선미 위원장 명의로 대안반영한 새로운 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마지막 본회의 전에 다른 부동산 관련 개정 법률과 함께 처리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은 수도권 민간택지도 상한제 적용 시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앞두고, 지난 20대 국회 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21대 국회 들어 재발의 된 상태다.

이 법은 ‘로또청약’ 논란과 투기수요 차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신규 주택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게 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는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2년이나 3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대안반영했다.

이에 따라 불법 전매 시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최대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3~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청약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해외 근무 등으로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 전매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금액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사실상 납부한 입주금과 이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13개 동에서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 이상으로 분양할 수 없으며, 분양가는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양가는 종전 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당첨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로또 분양’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거주의무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할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일각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청약시장에서 ‘로또 분양’을 부추긴다는 논란과 관련해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후의 시세차익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