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2020.7.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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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외국인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 비용 자체보다 격리 목적의 비용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 확진자 1명당 치료비 규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비용 정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계산을 한 이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모두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고,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에서 머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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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는 젊은 층이 많고 증상도 위증보다는 경증이 많아 의학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입원을 시키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리를 전담병원에서 했느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서 했느냐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상당하다”며 “오늘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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