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감독 펩 과르디올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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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한국시간) “UEFA가 맨체스터 시티에 내린 UEFA 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벌금도 기존 3000만유로(약 408억원)에서 1000만유로(약 136억원)로 완화 한다”고 발표했다.
맨시티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2월 UEFA로부터 향후 두 시즌(2020~2021시즌·2021~2022시즌)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와 3000만유로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FFP는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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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