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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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의 ‘팀 닥터’ 안모 씨(45·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안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여부에 따라 이르면 13일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 씨는 폭행 트라우마 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최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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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인이 아니었던 안 씨는 경주시에서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마사지나 물리치료 등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매월 수십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최 선수 폭행 사태가 불거진 후 최 선수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안 씨를 붙잡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