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46), 유 대표와 가까운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50) 등 상상인그룹 관련자 20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유 대표와 박 변호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8일 구속 기소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 9곳에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총 623억 원의 전환사채(CB) 발행을 담보 없이 성공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