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km 구간 허가제로 전환… 생존권 보장하고 미관도 살려 ‘윈윈’
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에 40여 년간 늘어서 있던 무허가 노점들이 ‘거리가게’로 변신한 모습. 다음 달에 정식 개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그동안 이 구간에서 시민들이 걸어다니기 쉬우면서도 노점상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해 왔다.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1년에 40만∼50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면 ‘거리가게’로 허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나머지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흥인지문∼동묘앞 역에는 완구거리·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같은 관광명소가 유명하고 상권도 잘 조성돼 있다. 하지만 거리를 다니는 사람에 비해 보도 폭이 좁아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인 노점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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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