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장려금’ 지급기한 연장… 임금감소 월 최대 60만원 지원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높인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앞서 3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수준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15∼2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라면 임금 감소 보전금으로 월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엔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근로시간을 주 25∼3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기존 24만 원)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이전까지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6월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는 6192명이다. 올 1∼3월에는 월평균 1781명이던 것이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내년부터는 30∼299인 사업장 근로자도 본인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학업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올해까지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제도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법률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2978곳 중 절반(1492개소)만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를 도입했다.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