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번에 36장까지 가능
25일부터 한국 국적이 아닌 재외동포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4일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한정됐다.
재외동포는 한국인이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거나 원래 한국 국적이 아닌 한국계 외국인 등을 의미한다. 가령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민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일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 등이다. 어릴 때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도 포함된다. 결혼이민자가 모국에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 마스크를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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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