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경비함정 급파, 도주 선박 2시간여 끈질긴 추적 상륙 뒤 산에 숨은 용의자, 군·경 합동수색 통해 검거 입체적 작전 빛나…투철한 신고도 '한몫'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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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남동방 15마일 해상. 전속 도주 중인 용의 선박 확인, 합동 검거 바람.”
전남 해상에서 소형 선박을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용의자 2명이 신고자의 눈썰미와 해경의 발빠른 대응으로 반나절 만에 검거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신안군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의심스러운 1t급 선외기 보트 1척이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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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당 보트가 무등록 선박인 점을 확인, 헬기 2대와 경비정 6척, 서해해경청 특공대·외사계 형사 등 60여 명을 투입했다.
해경은 공중·해상에서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추격에 나섰다.
해경의 움직임을 알아차린 용의 선박은 최대속도인 37노트(시속 약 68.5㎞가량)의 속도로 진도 해상 방향으로 달아났다.
공중에 뜬 해경 헬기는 용의 선박의 정확한 도주 경로·상륙 예상 지점 등을 파악, 항해 중인 경비함정에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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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뒤쫓아온 해경은 선박에서 멀리 달아나지 못한 A(60)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함께 선박에 타고 있던 B(44)씨가 섬에 상륙,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곧바로 육군 31보병사단 해안경비부대 40여 명과 함께 수색반을 구성, 추격 작전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6시20분께 해경 특공대는 산 속 거목에 몸을 숨기고 있던 B씨를 검거했다. 신고 접수 5시간20분 만이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지난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었다. 국내로 다시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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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밀입국 사실을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태안 해안에서만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항이 3차례 확인돼 해안 경계에 허점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목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