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세제 개편 추진… 작년 내린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양도세 부과 대상 주식보유금액은 내년 4월부터 10억→3억으로 확대 수익-손실 합쳐 과세 ‘손익통산’ 도입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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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그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린 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중장기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 4월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내년 4월에는 3억 원으로 더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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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에 세금을 매길 때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익통산’ 방식도 도입된다. 투자자별로 주식, 펀드 등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을 냈을 때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금융상품에서 이익을 내도 다른 상품에서 그 이상 손해를 본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그해 이익과 합산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앞서 주식이나 펀드 등 동종 금융상품끼리 손익통산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