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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3살 아들을 때린 A씨(34·여)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아들 등에 손자국이 난 것으로 보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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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을 때릴 당시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B군을 친척집으로 보내 분리조치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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