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3년→항소심 징역 15년 "사회적·윤리적 비난 가능성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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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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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범행을 방치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딸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성폭행 등의 범행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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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A씨의 일부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