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풍선에 매달아 뿌린 대북 전단(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2019.6.25/뉴스1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면서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먼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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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제41조)과 통행제한(제43조)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제46조)를 할 수 있다.
이어 “이러한 ‘위험구역’의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미신고 전단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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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이에따라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중단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다수의 접경지가 포함된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