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가해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화가 났다. 검사와 경찰의 무능함 때문에 기가 막혔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체포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한다. 또 범죄자라고 해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데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는 주거의 평온이 있고, 피해자는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평온의 권리가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관대할 줄은 몰랐다. 여성을 심하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도 10년 전 경기 수원역에서 깡패를 만나 친구가 3만 원을 뺏겨 파출소로 갔다. 그러나 그 깡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나중에 서울 성북역에서 또 잡혔다고 소식을 들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행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만약 판사의 딸이나 아내가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맞고 와도 영장을 기각할 것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나.
이성규 학원강사·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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