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술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100만원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과 피해의 정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