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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산하 기관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6개월간 임대료 내린다

입력 | 2020-05-25 03:00:00


울산시 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산하 기관과 학교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와 시설이용 금지로 공유재산을 아예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임대 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반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휴업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소상공인은 운영난을 고려해 3∼8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운영한 소상공인들은 통상 5%였던 임대료 요율이 1%로 낮아져 6개월간 임대료 80%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청 산하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상업용·사업용으로 임차한 소상공인이다. 변상금 체납자,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 영향과 무관한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기관과 학교가 지원 내용을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기관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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