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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육성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4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심과 같은 수준이다.
조 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발굴·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에 대한 투자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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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