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 출고를 앞둔 차량이 주차된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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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분 까지였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3~6월 승용차 개소세율 70%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3월부터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1.5%로 낮아졌고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소비자들은 승용차 구입 시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합쳐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야 할 세금이 기존에는 21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43만 원 인하된 72만 원이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연장을 검토하는 건 수출 절벽에 내몰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달 전년보다 36.3% 줄어든 데 이어 이달 1~20일 58.6% 급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각종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정책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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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기존의 6월분까지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달별로 최장 3개월씩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대구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9월까지 전기요금을 50% 감면(월 60만 원 한도)해주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