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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버릇 때문에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지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돌로 지인의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친 혐의(특수상해 등)로 A(57)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피해자 근처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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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날 쫓아간 B씨에게 “안 만나주면 죽인다”고 소리치며 돌로 머리 부분을 수 차례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돌로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도 위험하다”며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가 2주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