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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횡령이나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 중 김씨와 이모씨 2명은 라임 펀드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47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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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 일당 3명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는 12일 열린 심문에 나오지 않았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진행된다.
정씨는 기업사냥꾼 일당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