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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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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군이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다거나 자신의 옷을 빨면서 빨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아동학대는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은 7세에 불과하고 폭행의 이유와 상황,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