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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복무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 씨에게 23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강원 양구군에 있는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초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의 일종인 ‘B토큰’을 28만7500개 구매했다. B토큰 발행사가 5월 홍콩의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3개월 재판매 금지 조건으로 할인 판매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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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편취한 금액이 크고 특히 허위 암호화폐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 원을 인출했으며, 암호화폐 발행업체에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