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10대 여고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2일 여고생 A양을 강제추행 및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날(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알몸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했다.
광고 로드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을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A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양의 진술과 관련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공범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