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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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남자친구 B 씨(31)와 공모해 흉기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에 옮겨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잘못을 뉘우치긴 하지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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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아버지는 B 씨와 B 씨의 가족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반감이 쌓인 B 씨는 A 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A 씨도 이에 동의했다.
A 씨와 B 씨는 흉기를 마련하는 등 살인을 공모했다.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B 씨가 오자 문을 열어줬고, B 씨는 잠을 자던 A 씨의 아버지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에게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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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