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불법 집회 혐의 1심서 실형…보석됐지만 2심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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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 전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옥기(58) 전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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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장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전 위원장은 2심 과정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가 됐지만, 지난 1월 2심도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