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알몸사진을 빌미로 협박…성착취물 강요 경찰조사 '자신도 그런 피해 당했다' 진술해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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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10대 여고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북경찰서는 지난 13일 여고생 A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A양은 처음 SNS메신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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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양을 검거했다. A양의 휴대전화에는 성착취물 사진과 영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자신도 옛날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4일 A양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5일 “A양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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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