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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을 이용해 중국에 사는 자영업자에게 ‘마스크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여를 가로챈 뒤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40분 열린 중국인 왕모씨(31)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왕씨는 “처음에는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마스크 대금을 받았다”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통역을 통해 “시일이 걸리는 가운데 마스크 대금으로 도박을 하게 돼 돈을 모두 잃게 돼 돈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마스크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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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해자 진술과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왕씨는 위챗을 통해 마스크 구입 문의를 한 피해자 A씨에게 ‘마스크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억대 금품을 받고 한국에 입국,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