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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부 A국장은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OO처 B주무관은 회식을 하면서 동료와 몸싸움을 했다. 두 사건 모두 언론에 보도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앞으로는 같은 비위라도 파급효과를 고려해 상급자에게 더 엄중한 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관리자급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징계양정 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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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건 당사자의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원격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관할 조정 등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회의 운영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뉴스1 )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