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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도우미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뒤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1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1시30분께 대전 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유흥업소 도우미 B씨(50대·여)의 옷을 벗기고, 혀를 깨물어 3cm 가량 절단한 뒤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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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혀가 절단되고 척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일반적인 살인미수 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원한 관계도 아니고 묻지마 살인을 하려 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