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콜센터 직원 97명 중 서울 거주자 61명 확진 서울시 "향후 집단 산재 신청시 적극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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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97명에 달하는 구로콜센터 직원 모두가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서울시,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산재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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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요건인 ‘업무수행성(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행했는가)’과 ‘업무기인성(업무상의 행위나 작업 또는 환경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 사례를 통해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콜센터에서 감염됐고,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보고 두 조건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나머지 다른 직원 확지자들도 산재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A씨의 사례를 통해 향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구로콜센터 직원들이 집단으로 산재신청을 한다면,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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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