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어머니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26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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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26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감정 결과 피고인의 의사 능력이 건재하다고 판단되고 불을 지를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 등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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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파트에 불을 놓아 수십명을 다치게 하는 등 사인이 매우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어머니 B씨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 불로 아파트 복도 등이 타 수천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26명이 상해를 입었다.
불을 내고 곧바로 집을 나온 A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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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벌어진 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병원 치료를 잘 받고 생활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