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 이다. 뉴스1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보면 나와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577-1000)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과 지원액이 다른데,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
―직장인 남성이다. 주부인 아내와 아들이 서울에 살고, 나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혼자 산다. 이 경우 가족 수가 어떻게 계산되나.
“가족이라도 등본 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건보료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선정 기준인 19만52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의 경우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라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녀가 하숙을 하거나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인 가구로 묶인다. 반면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부부와 자녀의 가구가 분리된다.”
―자녀가 두 명인 엄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사는 경우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이혼 후라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구가 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전 남편은 1인 가구, 엄마와 두 자녀는 3인 가구가 된다.”
―부부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준을 따져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은 가급적 이달 안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5월 중 지급을 지시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