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으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돈 문제로 남동생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당시 동생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줄 정도로 형제간 우애가 깊었지만, 로또 1등 당첨 이후 친구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줬다 떼이는 바람에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친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결국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극의 씨앗이 된 은행 연체 이자는 100만원이 채 안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2년 전 동생에게 당첨금을 줬다는 사실을 빌미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참다못한 피해자로부터 ‘양아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피해자를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아내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 앞으로 이전했다”면서 “이는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는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외면한 것으로, 피고인 모친 등이 낸 처벌불원서는 유리한 양형 자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흉기를 준비해 약 35㎞ 거리를 직접 운전해 갔다”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당시 49)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나머지 수령금 중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을 열었다.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A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끊임없이 연락했고, 결국 A씨는 친구들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갚겠다던 친구들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A씨의 형편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 집은 전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독촉이 A씨에 이어 동생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이 문제로 두 사람은 전화로 언쟁을 벌였다. B씨는 A씨에게 “형이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다.
동생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한 A씨는 만취 상태로 본인 승용차를 몰고 정읍에서 동생 가게가 있는 전주까지 이동, 말다툼 끝에 가져간 흉기를 동생에게 마구 휘둘렀다.
목과 등을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B씨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도 가게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로 다투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검은 기소 전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와 정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