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도 적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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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접촉하는 등의 사유로 자가격리돼 학원에 가지 못할 경우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교습비 반환사유에 감염병을 추가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학원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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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