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 적용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감독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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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24일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을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도 현행법 상 보호할 규정이나 사업주의 의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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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보호 규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수명령제 도입’도 포함됐다.
현재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사업주가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명령만을 병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치 수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에 대한 이수명령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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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