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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n번방 신상공개 가능”…이준석 “가재·붕어로 보이나”

입력 | 2020-03-24 09:34:00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23일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관련자 ‘신상 공개’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포토라인(공개소환)’을 요구하는데, 조 전 장관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25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고 조 전 장관을 저격했다.

그러자 조 전장관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항을 적었다.

해당 조항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이에 이준석 최고위원은 “포토라인(공개소환) 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신상공개로 답을 한다”며 “신상공개 말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이야기. 그 얘기 말하는 거다”고 받아쳤다.

이어 “청와대 청원 제목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다”며
“(조 전 장관은)모든 사람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 보다”고 덧붙였다.

‘가재·붕어·개구리’라는 표현은 조 전 장관이 2012년 트위터에 쓴 글을 인용한 것이다. 당시 그는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쓴 바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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