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자택 격리…외출시 사회적 거리 두기 식당, 바, 나이트클럽 등 폐쇄…약국, 식료품점, 은행 서비스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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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한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전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졌다.
19일(현지시간) 주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이날 주민들의 건강 및 복지 보호를 이유로 꼭 필요한 경우 외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Stay home except for essential needs)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으로 4000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 또는 거주지에 격리된다. 음식 및 처방 약, 의료서비스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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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유소, 약국, 식료품점, 편의점 및 은행 서비스는 유지되며,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및 기반시설안보국(CISA) 지침상 핵심 인프라 분야와 공공보건 등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계속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 시스템 접근 우선권이 주어진다. 여기엔 환자를 돌보는 이들에 대한 방호 물품 접근권도 포함된다.
뉴섬 주지사는 명령에서 “대중의 보건 및 안전 수호, 최고위험군·취약층 상대 건강 관리 시스템 우선 제공 보장을 위해 모든 주민은 즉각 현재 주의 공공보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향후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주 정부는 비상사태국(OES)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 준수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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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