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죄확정 판결문 SNS 등 성매수 4년새 46.1%→91.4% 비중 ↑ 음란물 제작 74.3%, 채팅앱 통해서 꾀었다 4년간 아동·청소년 성범죄 최다는 강제추행 불법촬영 4번째로 많아…2018년 75% '도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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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90% 이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쪽지창(메신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열 건 중 일곱 건 이상은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절반이 넘었다. 카메라 이용촬영 등 범죄의 75%는 불법촬영으로 드러났다.
18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3219명이다. 전년도 대비 24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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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스마트기기 기반 플랫폼으로 이동
분석 결과 지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의 91.4%, 알선의 89.5%는 메신저, SNS, 앱을 통해 이뤄졌다.
메신저, SNS, 앱을 통한 성매수의 경우 2014년 46.1%에서 2018년 91.4%로 45.3%포인트 증가했다. 알선은 같은 기간 36.4%에서 89.5%로 53.1%포인트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등 범죄의 경우, 74.3%가 채팅앱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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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메신저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유력 피의자 4명은 지난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을 최근 개정했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절반 이상 ‘강제추행’…강간 가해자 ‘아는사람’ 70%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강제추행이다. 2018년 한 해 51.6%(1662명)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전년도 47.4%(1515명) 대비 4.2%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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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유형을 모두 합하면 강제추행이 51.5%(8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강간 22.5%(3577명) ▲성매수 8.0%(1268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 4.0%(629명) ▲성매매알선 4.0%(628명) 등 순이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15년까지 3%대에 머무르다가 2016년부터 4.5%(131명)으로 높아지면서 빈도가 늘어났다. 2018년 한 해 이 같은 범죄의 75.3%는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모르는 소위 ‘도촬’로 나타났다.
강력 성범죄인 강간, 유사강간의 경우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열에 일곱을 넘었다.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친척 23.7%, 그 외 아는 사람 52.7%로 도합 76.4%다. 유사강간의 경우 가족·친척 24.5%, 그 외 아는 사람 53.8%로 나타났다. 총 78.4%에 달했다.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23.9%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간은 27.4%, 유사강간은 28.3%, 강제추행은 22.9%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5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다 합해 총 131건(4.3%) 나타났다.
[서울=뉴시스]